단리와 복리의 차이 & 이자소득세 안내
단리(Simple Interest)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, 복리(Compound Interest)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.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.
이자소득세 과세 기준
- 일반과세(15.4%):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(일반 시중은행 기본 적용).
- 세금우대(9.5%): 상호금융권(신협, 새마을금고 등) 예탁금 혜택.
- 비과세(0%): 청년도약계좌, ISA 계좌(비과세 한도 내) 등 정책 금융 상품.